급여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 등록전 6개월 이내 의료적 필요로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함. 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4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급여혜택 적용 |
보조기기 업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혜택 적용 |
지급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양측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보청기를 양측에 착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추가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
지급 금액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그 밖의 보조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