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신청 및 절차

• 수동휠체어(일반형)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 및 호흡기장애
• 나머지 보조기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 및 호흡기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등록된 장애인보조기기, 지정된 보조기기업소

• 저희 “한겨레실버 복지용구센터”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애인보조기기 판매가능” 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품질 좋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제공하기위해
2011년 1월부터 검증을 거친 제품들을 리스트에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 안에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지정된 보조기기업소에 주문하셔야 보험 급여혜택을 받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한겨레실버 복지용구센터”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애인보조기기 판매가능” 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품질 좋은 “장애인보조기기”를 제공하기위해
2011년 1월부터 검증을 거친 제품들을 리스트에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 안에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지정된 보조기기업소
주문하셔야 보험 급여혜택을 받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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