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급여품목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기준금액
(가) 전동휠체어 지체, 뇌병변장애,
심장, 호흡기장애
보행기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 2,360,000원
내구연한 6년
(나) 전동휠체어 지체, 뇌병변장애 가군 전동휠체어 급여대상 기준에 부합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3,800,000원
내구연한 6년
의료용 스쿠터 지체장애,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 참조 1,920,000원
내구연한 6년
수동휠체어
(일반형)
지체장애,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480,000원
내구연한 5년
수동휠체어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체장애,
뇌병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ㆍ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ㆍ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800,000원
내구연한 5년
수동휠체어
(활동형)
지체장애 일반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1,000,000원
내구연한 5년
전방지지워커 지체장애,
뇌병변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0,000원
내구연한 3년
욕창예방
방석
지체장애,
뇌병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250,000원
내구연한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지체장애,
뇌병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지체‧뇌병변 장애 1‧2급에 해당할 것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400,000원
내구연한 3년

◈  저희 센터에서 취급하지 않는 장애인보조기기의 기준금액과 내구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식 전동리프트 / 2,500,000원 /5년
▷ 후방지지워커 / 300,000원 /3년
▷ 보청기 / 1,310.000원 / 5년
▷ 정형구두 / 250,000원 / 2년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소모품(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2023년 11월 20일 부터 구입하는 소모품(전지)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기준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로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기기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급여가 됩니다.
▷ 기준액 : 190,000원 (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90%,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90% 지원)
▷ 내구연한 : 1.5년
▷ 전동보조기기 전지의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 할 수 있음 (2013.10.1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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