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급여품목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기준금액 |
(가) 전동휠체어 | 지체, 뇌병변장애, 심장, 호흡기장애 |
보행기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 | 2,360,000원 내구연한 6년 |
(나) 전동휠체어 | 지체, 뇌병변장애 | 가군 전동휠체어 급여대상 기준에 부합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 3,800,000원 내구연한 6년 |
의료용 스쿠터 | 지체장애,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 참조 | 1,920,000원 내구연한 6년 |
수동휠체어 (일반형) |
지체장애,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 480,000원 내구연한 5년 |
수동휠체어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지체장애, 뇌병변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ㆍ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
800,000원 내구연한 5년 |
수동휠체어 (활동형) |
지체장애 | 일반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
1,000,000원 내구연한 5년 |
전방지지워커 | 지체장애, 뇌병변 |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50,000원 내구연한 3년 |
욕창예방 방석 |
지체장애, 뇌병변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ㆍ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
250,000원 내구연한 3년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지체장애, 뇌병변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ㆍ 지체‧뇌병변 장애 1‧2급에 해당할 것 |
400,000원 내구연한 3년 |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
◈ 저희 센터에서 취급하지 않는 장애인보조기기의 기준금액과 내구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식 전동리프트 / 2,500,000원 /5년
▷ 후방지지워커 / 300,000원 /3년
▷ 보청기 / 1,310.000원 / 5년
▷ 정형구두 / 250,000원 / 2년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소모품(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2023년 11월 20일 부터 구입하는 소모품(전지)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기준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로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기기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급여가 됩니다.
▷ 기준액 : 190,000원 (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90%,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90% 지원)
▷ 내구연한 : 1.5년
▷ 전동보조기기 전지의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 할 수 있음 (2013.10.1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