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가격 : 416,000원
장애인보조기기 기준금액 = 50,000원
내구연한 3년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 기준금액의 10%
기초수급자의 경우 무료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차상위1ㆍ2종), 장애인보조기기 기준금액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 농협은행 301-0191-7343-21
대상자의 ‘몸 상태’와 ‘환경’에 알맞는
복지용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제품설명

